국토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7일까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6-10
국토교통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도의 유효폭은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한다.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50m 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한다.

포장재료 또한 현 실정에 맞게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시공 불량 등에 의한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공법별 세부 시공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_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044-201-3924, 3925)
제출처_팩스(044-201-5592), 이메일(ysoil2000@korea.kr)
주소_(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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