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국토부→환경부 인력 188명·예산 6,000억 이관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 6월 중 공포·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6-17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관리일원화 관련법령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됐으나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기능과 조직도 이관된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이 설치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되며,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전망 ▲물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유역의 물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물기술산업법 제정을 통해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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