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상향 조정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대가 산정기준 전면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7-10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에 나섰다.

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콘셉트와 지역특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용역대가 산정 시 과업의 특성에 맞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하여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구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LH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및 공공주택지구의 스마트시티 본격 도입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기술이 적극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편, LH는 앞서 ‘17년에도 도시개발 목적과 컨셉에 맞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시티계획 수립용역 입찰참가를 정보통신분야와 더불어 도시계획분야도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확대한 바 있다.

김수일 LH 스마트도개발처장은 “용역발주 시스템의 재정비가 관련업계와의 동반성장을 꾀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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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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