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에 태양광 설치 못한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8월 1일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7-11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
-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과 지맥‧기맥 등 주요 산줄기 능선축 좌우 각 300m~50m 이내, 법정보호지역, 법정보호생물종의 서식지
-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2등급(+식생보전3등급 이상)
- 경사도 15°이상인 지역, 산사태위험 1‧2등급지
- 생태경관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보전 필요 지역
- 생태계변화관찰‧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등 생태계조사 실시 지역

○ 입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식생보전4등급 이상),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진입도로 개설 필요)하는 지역
-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계곡 등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무리를 지어 번식‧휴식하는 동물의 서식지 등
- 노두 등 특이지형‧지질,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아울러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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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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