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산림복원’ 사업 관련 개정안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7-11
산림복원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권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원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다.

설계·감리업무와 시공업무를 동일인이 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사업지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 및 기술의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 ▲산림청 소속 심의기관 ‘중앙산림복원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소속 ‘지역산림복원위원회’ 설치 ▲지방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 실태조사 ▲산림복원 소재의 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시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피해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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