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개정안, ‘국산목재제품’ 정의두고 갑론을박

남궁문학 대표,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참고해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7-13
지난 3월 산림청에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개정 내용 중 제18조의 2항 우선구매 대상에 대해 목재업계와 산림청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을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기서 말한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목재이용법에는 ‘목재제품’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국산목재제품’, ‘수입목재제품’에 대한 정의는 없다.

산림청에서는 ‘국산목재’의 정의를 ‘국산 원목 100%를 사용한 제품’라고 말하고 있으며, 목재업계에서는 ‘해외 원목을 수입해도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이라면, 국산목재제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정하고 있는 만큼 목재업계로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내 목재제품의 대부분은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가공․생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국산 원목 100%로 만든 제품만이 국산목재제품이라고 한다면, 조경시설물 및 목재데크 등 해외에서 수입한 원목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들은 전부 국산목재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
(단위 : %)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2024년 1월 1일 이후

35

40

45

50


목재업계는 지난 4월 ‘수입된 원목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면 국산목재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서를 산림청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도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남궁문학 ㈜정해목재 대표는 “국산목재제품의 정의가「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나와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대외무역법」제35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 2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HS 6단위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이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국산제품으로 보며, 세번 HS 6단위에서 세번 변경이 안 된 경우에는 제조원가가 85%이상인 경우 국산제품으로 본다.

목재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8에 따라 HS코드가 44류(세번 HS 4단위)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입된 원목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새로운 목재제품(변경된 HS 6단위 기준 물품을 생산 또는 HS 4단위 물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제조·가공비용이 전체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목재제품인 경우 국산목재제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남궁문학 대표는 “국산제품을 애용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공정한 목재시장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림청의 입법개정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 원목 중 국내 제조가공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원목으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의 제조가공 비용이 총 비용의 일정비율(약 51%) 이상인 경우에는 국산 목재제품으로 보는 정의를 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원목생산 비율이 전체 목재생산의 1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 100%로 만드는 국산 목재제품만을 우선 구매(조달계약)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수입원목을 이용한 목재제품 및 그 가공제품은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워 국내 목재산업시장에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목재산업의 침체로 사회 경제적 큰 파장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데크 시장의 목재제품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1년대에는 방부목재시장, 2010년대에는 합성목재시장, 현재는 천연목재시장이 거의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궁 대표는 “국산 목재만으로 조달의 50%를 수급한다면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국산목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목재제품 시장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경시설물 및 데크 소재로 시공시 국내산 원목은 수입천연목재에 비해 부후가 빠르고 뒤틀림, 갈라짐 현상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새로운 품질을 개발해 국산 목재생산업체에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불필요한 규제 보다는 완화를 통해 대한민국 목재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과 목재업계와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르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청에서는 최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전에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정의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려고 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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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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