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건설현장의 안전과 견실시공 선도

사업관리자 적정배치, 현장 관리권한 강화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7-15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우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한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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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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