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8-07-22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 사항으로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②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을 연장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④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 서면기재를 의무화했다.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하였다.

⑤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⑥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선을 인상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되어,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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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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