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진발생시 안전한 ‘공원’에 주목

‘지진발생시 국민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과 한계 세미나’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7-24


LH가 지진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의 공원에 주목하고 있다.

LH는 ‘지진발생시 국민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과 한계 세미나’를 지난 19일(목)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개최했다.

김선경 LH도시경관단 단장은 “재난발생시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반시설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지진방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방재공원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윤은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진대피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조성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윤은주 연구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공원이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다른 시설과 비교해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며 “도시공원에 지진방재 등 안전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공원녹지분야에서 방재기능은 홍수나 산사태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성격의 방재공원이 대부분이며, 재난 발생 직후의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약 1,300여개의 공원이 옥외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피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 관련 규정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선경 LH도시경관단 단장


윤은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은주 연구원이 제시하는 지진방재공원은 평상시에 여가와 휴식, 운동, 커뮤니티의 거점이자 생태환경보전의 기능을 수행하나 지진발생시 화재연소 지연, 비상전기 공급, 일시대피, 재난정보 제공, 구호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이다.

지진발생 이후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의 ‘방재’공원으로, 지진발생 직후 임시대피 및 정보제공기능을 중점적으로 기타 구호활동의 거점이 되거나 임시거주 등 부가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대피를 위한 잔디광장 등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고, 가변형·이동형 시설계획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은주 연구원은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우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꼽았다. 지진방재공원 계획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거나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지진발생시 대피인원, 접근거리, 공원유형별 대피기능 구분 및 적정 공간계획 등 유형별 지진방재공원계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옥외대피소 지정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대피장소의 법적지위, 설치기준, 세부시설 내용, 지원규정 등 옥외대피공간의 물리적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내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시설은 공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극적·적극적인 제도개선방안도 각각 제시했다.

‘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소극적 제도개선 방법으로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공원시설 종류에 방재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공원시설부지 면적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원시설면적 기준에서는 방재시설까지 추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제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원녹지법에 주제공원 유형에 ‘지진방재공원’을 추가하고, 도시공원 정의에 ‘재난관리’를 추가하는 것이다. 공원시설의 종류와 공원시설부지면적을 개정한다면 생활권공원 또는 주제공원 형태의 지진방재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경우, 공원녹지법 주제공원 유형을 개정한 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위계별 지진방재공원의 역할과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지진방재공원의 유형을 유치거리, 공원규모, 방재기능 등에 따라 소규모, 근린, 거점형광역 방재공원으로 구분했다.

< 지진방재공원 유형 >

유형

소규모방재공원

근린방재공원

거점형광역방재공원

방재기능

긴급대피

(3시간 이내)

생활권 방재거점 일시체류형 대피

(24시간 내외)

구호활동 거점 체류형 피난

(3일 이내)

면적

1,500㎡ 내외

10만㎡ 미만

10만㎡ 이상

유치거리

500m 이내

1㎞ 이내(또는 도보 30분 이내)

제한없음

계획적

고려사항

대피공간 확보

대피공간·피난생활공간 확보

대피공간·피난생활공간·구호

활동공간·교육홍보공간 확보

방재시설

안내판, 대피공간

안내판, 대피공간, 다기능시설, 방재화장실, 방재창고

안내판, 대피공간, 다기능시설, 방재화장실, 방재창고,

비상발전시설, 교육홍보관 등

공원유형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근린생활권, 도보권)

근린공원(도시지역권), 

주제공원, 국가공원

(자료:윤은주)

또한 ‘재난구조 지원사업비’를 지진방재형 공원 또는 공원내 방재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칭)방재공원 인증제도를 실시해 인증 공원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방재기능을 수행하는 방재공원 정비시 ‘방재·안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윤은주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지진방재공원 설계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무엇보다도 가변형 공원이용/대피지원형 공원시설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대해 우선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지현근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시행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고 보이나, 다만 그 전에 방재공원 자체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최근 지진이 빈번했던 경상도 지역과 타 지역은 공감도가 다를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공원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가치정립”이라고 말했다.

이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사무관은 “방재공원을 ‘지진’에 한정해서 하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는 재난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체계이므로, ‘지진’에 한정하지 말고 재난에 공통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적인 공원 조성에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됐다. 옥외 대피장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에 입을 모았다.

김선일 LH도시경관단 부장은 “LH는 신규 사업부서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한다면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진방재공원은 사회적 가치와 안전의 측면에서 국토의 지진안전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다. 지자체, 정부부처, LH가 같이 협업하면 현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정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만의 사례를 들며 “대만이 구 단위의 기존 공원을 방재공원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시작해 실질적으로 방재공원 정비사업을 하거나 신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했듯 새로운 부지매입이 어려우니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병흔 LH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이 발제한 ‘일본 방재공원 가구정비사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은 대도시 기성 시가지에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구(UR)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공장부지 등을 취득해 방재공원 및 주변 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포항 같은 경우에 전파된 건물이 많기에 시가지정비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재해시 피난소 및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갱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픈스페이스 안전 방재기능을 결합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도 대두됐다. 공원관리 운영부서와 재난방재 운영부서 등 관리부서의 인수인계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다. 실제 공원이 적용된 김해율하2지구에서는 김해시의 공원관리부서가 도맡을 예정이다. 반면 대만사례를 보면 공원에 대한 관리, 비축창고 관리, 재난교육 등 하나의 공원에 여러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샘 사무관은 “기금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난 예방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경 단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큰 틀에서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샘 행정안전부 사무관, 신병흔 LH도시재생지원지구 선임연구원, 안태환 LH도시경관단 차장, 김선일 LH도시경관단 부장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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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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