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주민이 직접관리…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착수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로 실현가능성 높여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7-2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속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특히,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전언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예산․회계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 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확보 및 일거리 확보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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