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사유 강화한 ‘산림조합법’ 개정안 시행

산림청, 22일부터 준조합원의 주소 및 거소 자격요건 폐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8-22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모의 조합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준조합원의 주소 및 거소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누구나 산림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역 산림조합 정관은 해당 조합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임원 결격사유 강화는 산림조합 경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합장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조합정관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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