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

법적 개선, 양성기관 교육 및 운영방안 개선, 대학과의 연계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8-28

ⓒ박완주의원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 사람들’(대표의원 박완주)은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이루는 방법과 현행 산림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나무병원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위탁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로, 자격시험 시행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올 10월까지 자격시험 운영 기준마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자격시험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자격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심상택 산림청 과장은 나무의사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행제도 개선방안으로 우선 나무병원과 산림사업법인의 업무영역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의 경우 산림에 있는 식물을, 나무병원의 경우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나무병원 등록주체 추가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기존 산림사업법인 등이 사실상 상법에 따른 법인으로 등록해왔으므로 ‘상법에 따른 법인’으로 확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산림조합은 등록할 수 없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 또한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 따른 법인’과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만이 나무병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처방전 발급에 관한 규정 신설 ▲나무의사 보수교육 의무화 ▲수목진료 관계기관 대상 보고·검사 규정을 신설 및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상현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은 산림청 주관 ‘수목진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해 나무의사 제도 관리 기반과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관협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산림청-과학원-지자체가 함께 진단․처방을 위한 외래돌발병해충 정보를 파악하고 진단․방제기술을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민간분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일성 한국임업진흥원 본부장은 자격 취득자 대상 국공립 나무병원 또는 수목진단센터 특별체용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과 지자체 산림·공원부서에 나무의사를 배치해 병해충 방제사업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목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 전문인력 양성 외에 수목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의원실

지난 8월 9일 산림청이 전국 권역별 10개 기관을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차병진 충북대 교수는 “교육의 목적은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나무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정된 기관 구성원 이외에 분야별 전문가풀을 구성해야 하며, 현장기술 관련 과목을 교육할 전문가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양성기관을 평가하고, 양성기관 자체 강사운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며, 강사의 총 강의시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교수 20시간, 현장전문가 40시간, 전업강사 80시간이다.

정호성 한솔나무병원 원장은 “나무의사 업무는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실무경험에 따른 진료업무로서 이론보다는 실무교육을 위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실무 강사진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시험 출제 방향 또한 실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향평준화를 대비하기 위해 차후 수목치료기술자도 자격시험 검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규 강원대 교수는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거점국립대학들은 사업단 구성 등 행정으로 동일한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생 정원은 수용가능 범위에서 과정별 최대 4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학 재학생을 위한 양성교육과정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차병진 교수는 “현 제도에서 관련대학 졸업생도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기피현상이 예상된다”며, 재학 중 이수하는 전공트랙이나 연계전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인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규 교수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수목진료전공 4년 과정을 이수한다면 졸업 시 양성기관 이수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비과 관련해서 이종규 교수는 “산학협력단 또는 평생교육원에 예산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오버헤드가 30%에 이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병진 교수는 “피교육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나 지자체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요자 감소에 따른 양성기관 재편 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수목관리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고상현 과장은 “역량강화를 통해 e-러닝 기초전문교육과정 등 확대운영으로 전문역량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차 교수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소개하며, 이를 면허갱신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도 양성교육 내용에 있어서 수목진료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시험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외적 요인에 의한 전형의 난이도 하향조정을 금지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이승제 (사)한국나무병원협회 회장(서울나무병원 원장)은 나무병원의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이승제 회장은 “전국의 각 지자체 수목 관리비를 10억으로 예상할 경우 2,500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는 대부분 가로수, 공원에 한정된 금액으로 기타 보호수, 생활권 수목 관리 비용 등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무병원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활권 수목에 대한 확실한 관리체계 확립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숙제 중에 하나”라며 “향후 ‘나무심는 사람들’ 소속 의원들과 협력해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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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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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롯 전국에 10개의 나무의사 양성교육기관을 지정했지만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국가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입학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누구든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면 굳이 양성교육을 햐야 할 이유가 없고 바로 자격시험을 거쳐 합격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 자격유지에 필요한 교육이면 충분하리라 본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는 보람과 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기본 취지여야 한다고 이 어려운 절박한 시기에 한 개인의 의견이나마 피력해본다.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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