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문체부, 내년도 통합조례 연구 착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8-31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법은 경관법의 목적이나 사업내용의 충돌로 인한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의 범위였다.

최성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은 공공디자인진흥법과 경관법의 관계에 대해 “공공디자인법의 도입 배경은 경관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회문제와 해결책으로써의 디자인”이라며 “집합적 풍경과 관리, 보전, 형성이 목적인 경관법은 지침과 심의중심의 규제를 통해 일관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공공디자인법은 기획, 디자인 중심의 사업을 지향하며 진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범위 또한 SOC, 공원, 광장, 수변, 가로공간, 건축물의 집합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공공디자인은 실내공간, 용품, 브랜드, 지역 이미지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위라고 말했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공공디자인법이 2005년에 제정 추진시 경관하고 아우러진 법이었으나 이후 경관법이 따로 제정되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디자인법은 규제 대신 진흥한다는 시각차이가 크다. 그러나 공공디자인법 이전에 심의 중심의 조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와 심의 중심적인 생각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진흥’에 초점을 맞춰주길 당부했다.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심의대상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최성호 회장은 “경관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외에 작은 규모의 무수히 벌어지는 프로젝트들을 심의할 수 없다”며 “경관법은 심의를 위임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법은 위임할 수가 없다.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으로 위임하면 전체를 볼 수 있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 충남도는 경관과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한다.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진흥조례를 동시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내에 ‘경관위원회 위원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라는 부칙을 신설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에서 유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황진찬 충남도 건축도시과 팀장은 “처음에는 따로 운영하다가 공통점을 찾아낸 후 통합해서 운영한다. 대부분의 심의대상은 경관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공공디자인법에 저촉되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해진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위임이 어려울 경우 법상의 ‘공공시설물 등’을 해석하는데 있어 지자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최성호 회장은 “가급적 ‘넓게’ 보는 것이 경관법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기 쉽다”고 말했다. 넓게 보는 지자체는 조례에 심의대상을 건축법에서의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을 다 넣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디자인 조례가 경관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도 겹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내년도 사업으로 경관조례, 건축물미술조례, 옥외광고심의조례 등을 아우르는 통합조례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의무화해서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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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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