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입법예고

필기시험 20,000원, 실기시험 47,000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9-05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와 수수료 환급 규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필기시험 20,000원, 실기시험 47,000원이다. 자격증 발급시 신규발급은 17,000원, 재발급 5,000원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_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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