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기본계획, 통일대비 북한 동식물 조사 규정 포함해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9-13
통일을 대비해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해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자연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다.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북한의 동물, 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개정을 통해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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