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설계공모’ 접수 기간연장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10월 5일, 작품제출 12월 7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9-28
위치도 ⓒ천안시

천안시가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를 27일 재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독창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정체성이 반영되고 일반 근린공원 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별화된 삼거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거리공원을 국내외를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해 도시관광 상품으로의 가치가 있으며, 삼거리 역사성‧장소성의 재해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공원 모델로 조성하고자 한다.
 
설계공모 대상지는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91-4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 192,169㎡에 지역개발사업(공원조성인 모사업과 기반시설사업)과 자연마당사업을 통하여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공모금액은 1,659,90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이며, 총공사비는 447억원(모사업 249억원, 기반시설사업 168억원, 자연마당사업 30억원)이며 설계기간은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간)이다. 


응모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건설부문(조경)분야 신고한 자나 「기술사법」의거 건설부문(조경)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건설부문(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분야 신고한 자나, 「기술사법」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건축사법」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업무)로 등록을 필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다.

응모자는 공고일 현재 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단독 또는 공동(대표사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제한)으로 응모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10월 5일(금)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사무실(천안대로 400, 3층)에서 진행되고, 이날 현장설명회도 열리며 작품 제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작품은 12월 7일(금) 방문 제출해야 하고, 12월 11일(화)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은 서면 통보 또는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2일(수)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인 당선작에는 천안삼거리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임권이 부여되며,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 입선 1점에는 상금이 각각 2,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이 수여된다. 3개 이하 업체가 참여할 시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만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천안시 명품문화공원 조성추진단(전화 041-521-5504, 팩스 041-521-5509)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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