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노인·장애인’ 지침 포함 개정안 발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0-05
일반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도 공공디자인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공공디자인은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여기에 일반 공중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의 그래픽 디자인도 공공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저시력 장애인, 노인 등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과 길 찾기를 위하여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을 장애인, 노인 등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를 공공디자인을 통해 일반 공중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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