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개정안 발의

김동철 의원,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0-07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25명 이내의 위원 중 11인의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이 편향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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