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여다보기 그리고...

이재욱 논설위원((사)한국조경협회 기술교육위원장)
라펜트l이재욱 기술교육위원장l기사입력2018-10-14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여다보기 그리고...




_재욱((사)한국조경협회 기술교육위원장,
                                        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




과정...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분들은 과정부분을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

2016년 9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 황영철 국회의원이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자법”이라 한다)을 대표발의 했다. 사실 이 법안은 이번에 처음 발의한 것이 아니고 제19대(2012-2016) 국회인 2013년 7월 17일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새누리당 소속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으나, 조경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임기만료 폐기가 된 법안이었다. 즉, 청부입법1)인 것이다.

황영철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도 조경계에서는 조경설계 물량의 축소를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2)(2017.03.21)에서 산림기술사회 회장의 찬성 진술과 한국조경학회 총무이사의 반대 진술이 있은 후 당시 산림청장인 신원섭 청장이 산림기술자법에 조경기술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에 있어 배제하지 않을 테니 우려하지 말 것을 약속하며 공청회가 마무리되었다. 이후 후속법안 작성 시 조경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을 산림청장 및 당시 목재산업과 담당자와 약조하며 법안과 관련된 조경계의 의견 개진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제34회 국회(정기회)제1차(2017.09.19.)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와 제3차전체회의(2017.09.21.)에서 수정가결된 후 제5차 전체회의(2017.11.06.)에서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2017.11.17)되고 법안이 공포(2017.11.28)되었다.

보통 제정법안은 1년 뒤에 시행3)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산림기술자법 담당부서인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올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진행하여 초안이 완료된 후 관련부처와 기관 등에 자료를 보내어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2018.06.15)하였으며, 이에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도 각 조경단체의 의견을 공유하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2018.06.25.)하였다. 물론 조경계로서는 최상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말이다.

그 후,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자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6개 단체(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산림법인협회, 전국산림기능인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로부터 2명씩 추천받아서 산림청과 연구진의 공동주제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관계단체 회의(1차)”를 토요코인 호텔1층 회의실(대전 소재)에서 진행(2018.04.06.~04.07)하였다.

연구진은 연구진대로, 각 단체는 각 단체대로 나름 정당성 있는 논리를 갖고서 토의했으나, 이견 발생 시(특히 조경과 산림간 이견 발생 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자고 한다. 참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 약 20명 중에 조경은 단 2명이고 나머지는 산림분야인데 다수결로 하잖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마도 산림청의 민주주의 방식인가 보다. 이때 방법은 딱 2가지인데, 걷어차고 나오든가 일단 후일을 도모하고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인데, 일단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올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는 “도시숲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를 백분 활용하기 위하여 일단은 1차 회의를 마친 후 내용을 정리해서 도시숲경관과에 도움을 청했다. 도시숲경관과의 도움으로 “시행령 제16조 별표4.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전문분야4) 중 녹지조경분야는 조경기술자만으로도 면허를 개설해서 설계·감리·시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안에는 녹지조경분야에서도 시공업무만 가능하게 하였으며, 설계에서는 부분적으로, 감리에서는 완전히 조경기술자들을 배제하였다. 단지, 조경기술자도 산림기술자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대단히 획기적이라며, 조경에 이것보다 더 큰 보따리가 어디 있냐며 감사해야 한다는 인상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2차 회의(2018.04.20.), 최종 설명회(2018.05.03.)을 거치면서, 조경계에서는 도시림(녹지조경)뿐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별표1]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서 보장된 “자연휴양림”, “숲길 조성·관리”5)에 대해서도 조경기술자가 설계·감리에 등록 및 배치될 수 있기를 요청했으나, “다수결의 원칙”, “하나를 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원칙” 등 이상한 논리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다시 도시숲경관과의 도움(?)을 받아서 한차례의 회의를 더 거친 후 자연휴양림과 숲길 조성 부문에 있어서 설계·시공에 대한 보장을 받았으나 제한적이다. (물론, 산림기술자들의 불만과 함께 거친 항의 속에서...)


본 내용...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분들은 여기부터 읽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산림청공고제2018-241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18.08.08) 중 조경에 제한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법률은 복잡하다. 복잡해서 이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려는 순간 질려서 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핵심만 이야기하려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1. 시행령[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범위”에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에 “자연휴양림 등 조성업무”와 “숲길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시행령[별표 4] “산림기술용역 등록 요건 및 업무범위”에 산림휴양과 숲길에 녹지조경기술자는 초급에만 포함되어 있으며, 고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시행령[별표 5]“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자연휴양림 등 조성, 숲길조성의 배치기준에 녹지조경기술자(초급)만 있다. 초급기술자가 경력이 쌓이면 중급·고급·특급이 되는데, 이것은 위의 2번 항과 함께 죽도록 이 분야에 일을 해봐야 영원히 초급기술자로서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4. 시행규칙[별표 1] “산림기술자등의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_1. 교육·훈련의 종류”에 녹지조경기술과정은 수목원, 정원, 도시림 등 녹지조경분야 교육·훈련만 있다. 즉, 숲길,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아래의 내용을 더하면 산림기술자법상에서 조경기술자의 위상이 어떠한지 판단될 것이다.


1. 산림사업 중 종합용역업6)에는 조경초급 기술자 1명만 등록인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2. 산림사업 중 전문용역업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은 녹지조경기술자가 등록될 수 없으며, 산림휴양에는 초급기술자만 등록될 수 있다. 녹지조경(수목원, 정원, 도시림)에만 온전히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산림기술자7)는 한 사람당 자격 2개를 등록할 수 있고, 조경기술자는 한 사람당 자격 1개를 등록할 수 있다.

결론은,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법 상 모든 용역업(종합1, 전문4)에 등록이 가능하며 그것도 한 사람이 두 개 분야에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서 조경기술자는 녹지조경 하나에만 온전한 등록이 가능하며, 그 외는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영원히 초급으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다. 거기에 한사람이 한 개 분야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산림청에서 조경계와 함께 하자며 생색을 낸 산림기술자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경계 입장에서 법안을 정정해 줄 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단체별로는 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와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곳도 있다. 다시 말해, 조경기술자도 관에 신고만 하면 산림경영기술자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2주간의 교육을 받으면 산림공학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로는 조경사업자나 조경기술자 중 과연 누가 산림기술자법에 의한 사업을 개설하고 기술자로서 등록할지 계산이 설 일이다.
혹자는 국토부 관련법에 의한 조경사업자와 산림기술자법에 의한 녹지조경사업자 양쪽으로 기술자를 중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양쪽 부처의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가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상 산림(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한 것과 동일시하게 인정해 준 내용이 있다. 이 경우에도 기술자를 중복하여 사용(국토부 등록과 산림청 등록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로는 설계·감리업에만 국한되나, 조만간 산림자원법상의 법인등록기준도 곧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즉, 설계·감리·시공 모두 양쪽 부처의 기술자로서 중복 등록이 불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산림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2개의 법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보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도시숲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안에 조경진흥법에 의한 조경사업자의 온전한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다면 조경계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서 반대해야 할 것이다.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 열거하자면 지면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도록 한다.)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자원법 개정안(2018.07.09.)이 김현권의원 대표로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경험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며, 산림청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안 가결 시키려 할 것이다. (이것 또한, 국회 입법사이트에 조경계의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공문도 접수한 상태)
그동안 조경계에서는 생태복원사업과 관련된 법안을 환경부에서 발의하면 주요조경단체 단체장님들이 단체로 국회에 몰려가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의원들을 만나서 복원사업은 그동안 조경에서 해오던 사업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번에도 단단히 준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예상해본다. 조경의 한 갈래인 자연생태복원분야가 추진하는 일에는 반대에 성공(?)하며,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복원사업은 가결 시키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간 조경에서 수행해 오던 녹색공간과 관련된 사업을 산림청에서는 법의 제·개정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 법안들이 단순하게 한 개 두 개 분리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씨줄과 날줄로 엮여있듯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조경인들은 복잡하게 엮여있는 이러한 산림청의 여러 개의 법안들과 법의 작동원리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잘 이해하여야만 지켜낼 것은 지켜내고 얻을 것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내용이 무척 길어짐에 읽어주시는 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분야는 할 일이 없다.


1) 청부입법: 정부가 만든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관행으로, 차명입법 또는 우회입법이라고도 한다. 정부도 법안 제출권이 있으나 심사가 간편한 의원입법으로 숨겨 처리하는 편법이다. 입법 실적을 올리려고 의원이 정부에 법안을 달라고 하는 ‘역 청부입법’도 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2) 공청회: 제정법의 경우 국회법 63조에 의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해야하는데, 국회 농해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과 정부관계자(산림청장 및 국장급 정도만 배석 가능) 찬성·반대 진술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되므로 회의실에 참석할 수 있는 민간인은 한정적(단체별 1~2명 정도)이다. 

3) 법안 제·개정 발의 때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혹은 1년 혹은 1년6개월_대표적인 것이 김영란법)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 제정 후 후속법안(시행령, 시행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간혹 도시농업의 날을 매년 4월 11일로 정하는 것과 같이 법안이 단순하여 후속법안에 대해 작성하기 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4) 전문분야는 종합, 전문업으로 나뉘고 다시 전문업에서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의 4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종합까지 합하면 5개의 전문분야로 나뉜다.

5) 산림자원법 상 산림사업의 종류에서 “도시림등 조성”은 조경기사1인 이상, 조경산업기사1인 이상, “숲길 조성·관리”는 조경기사1인 이상, 조경산업기사2인 이상이면 조경단독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등 조성”은 조경산업기사 1명이상 보유(2015.12.11.일자 공문_이 부분은 산림청장 명의로 발송한 공문과 관련해서 아직도 약속한 전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하여야 한다.

6) 종합용역업: (기술인력) ①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②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③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④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7) 산림(산업)기사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관에 신고만 하면 기본적으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2주간의 공학기술자 과정을 교육받으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8) 조경진흥법 제2조제2호.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현재는 조경사업자뿐만 아니라 산림기술자법상으로도 참여가 불가능한 복원사업이 도시숲법의 입법과 연결되면 조경에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10) 민주당 소속의원으로 농립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6명 중 한 명. 산림청에서는 법안의 성공적인 가결을 위해 법안심사소위 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을 즐겨한다. 조경계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다행일 지경이다. 민생법안보다는 힘 있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안 제·개정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보며, 이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최소화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11) 복원사업과 관련한 법안을 무산시키든... 산림기술자법과 연계해서 조경분야의 사업영역을 넓히든...
_ 이재욱 기술교육위원장  ·  (사)한국조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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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u2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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