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 민간 참여 확대‧혁신적 토지이용 지원 등 특례 법안 발의

박재호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0-18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산과 세종 등 국가시범도시 구축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통해 스마트시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지난 17일(수)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직접 투자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적 토지이용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 도시건설 사업 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35조의2 신설). 
  
그동안에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경우는 공공이 국가와 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됐었다. LH와 K-Water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시행자 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조치다. 

총괄계획가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스마트도시건설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지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 및 관련 기업 등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시범도시 이외 지역에서 시범도시와 연계한 사업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6조제2항 신설). 단, 이는 대통령령을 통해 시범도시와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된다. 

개정안에는 입지와 에너지·공유차량 등에 관한 특례도 포함돼 있다.
  
우선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바닷물 표층의 열을 이용하는 경우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부산 시범도시와 같이 주변의 하천수(서낙동강)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같은 유인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과 배치 시스템 등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2조의3 신설). 
  
이렇게 되면, 시범도시의 모든 소유자동차는 도시입구에 주차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차량과 공유차량,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공유차 기반도시’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는 시범도시의 혁신적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이하 혁신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도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적용되는 면적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안 제44조제2항 신설). 
  
혁신진흥구역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을 뜻한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과 세종을 필두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범도시 조성 및 확산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지난 7월 시범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을 끝낸 만큼, 이제는 실제 구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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