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연안-하구-육상생태계를 습지생태축으로 연결하는 국내 첫 사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0-26
고창군 아산면·심원면·부안면 일대의 인천강 하구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25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24일 지정 되었다.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는 아산면 반암교에서 용선교까지(면적 722,000㎡)이며,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 생태축)이다.

인천강하구는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로써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구렁이, 맹꽁이, 남생이, 검은머리물때새,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등을 포함한 총 754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등을 담은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시행 할 계획이며,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12%)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자연상태의 습지생태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 할 예정이다.

향후 운곡습지, 고창갯벌, 선운사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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