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입법토론회 개최

임종성 의원, 공사중지명령, 안전점검보고,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의무화
기술사신문l이석종 기자l기사입력2018-11-09

 ⓒ기술인신문

국회 임종성 의원(더블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가 주관했으며 송병석 차관과 고용석 건설안전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종성의원은 인사말에서 "20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 중 52.5%인 506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사고 위험률이 높아졌고 평택국제대교 붕괴 등 붕괴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리가 가진 공사중지 명령권을 강화하고, 발주청에게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첫번째 발제자 김병수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안전·품질 관리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건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공사중지명령권 현실화',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불이익 방지',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손해 면책',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및 집행',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실정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해서 발표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원정훈 교수는 "공공발주공사의 사망만인율이 건설업 평균보다 높다"면서 "현재 시공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발주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나고 서울시립대 현창택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자로는 진재섭 서울시 방재시설과 과장, 장철국 LH안전방재단 단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실장, 박용선 동성엔지니어링 전무, 고용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이 참석했다. 

LH 강철국 단장은 "시공중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안전·환경관리가 부실하여 피해가 우려된다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는데 공사중지 명령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발주자의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발주기관 업무과다로 기피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발주청이 설계안전성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엔지니어링 박용선 전무는 "안전을 위협 2가지는 국토부가 정한 건설사업관리비보다 기재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권한을 감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권은 미미하다."면서 "법안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이 의무화 되면서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미 이행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 실정보고 미이행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정보고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진재섭 과장은 "오늘 토론회는 건진법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건축법에 의한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안전관련 법 조항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복되어 있어서 일원화가 우선이다. 두 법에 의한 페이퍼웍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개정안과 관련해는 건설사업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승인과 공사중지명령 등에 의한 공기지연의 요소들이 우려된다. 지자체 공사의 경우에도 국토부에 제출하여 승인하는 것은 과도하다.  건설공사는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에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공사중지명령,실정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 시행가능 여부와 타 법과의 형평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면책도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실장은 "공사중지명령의 의무화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오히려 건설사업관리자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공사중지명령 요건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자가 즉각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한 후 중지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 고의·과실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을 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처벌조항도 필요하다. 실정보고의 요건에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과태로이지만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시 징역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매일 하는 자체안전점검결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절차가 복잡하다.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적정비용 반영은 입낙찰제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석 건설안전과장은 "건설문화 선진화 공감대 형성되어있다. 적정한 비용과 적정한 공기를 제공하면서 삶이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 건설사업관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역량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건설사업관리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역량강화도 병행하겠다.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퇴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선진화를 위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안전전문가를 건설사업관리자로 배치하도록 해야한다.", "건설분야만 안전관리자를 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소방분야에도 안전관리자 필요하다.", "시평액 400억 이하 시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역량이 부족하다. 시공사선정시 안전관리역량의 고려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인원이 부족하다. 무대투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발주청이 실정보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정보고시 구두가 아닌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공사중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각종 점검이 많아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에 3개월이상 걸린다. 단축이 필요하다.", "현장에 배치되있는 기술자 수가 1000세대 공사의 경우 국내에서는 6~7명이지만 해외에서는 건축·토목·기계·전기 기술자 50명과 인스펙터로 100명이 상주했다. 그 공사 끝나고 10년간 하자가 한 건도 없었다. 기술자 인건비는 공사비에 비해 적으므로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 현장에 배치되는 최소 기술자수를 정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임종성의원은 지난 10월 2일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발주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_ 이석종 기자  ·  기술인신문
다른기사 보기
dolljong@gmail.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