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정대가 지급, 발주제도 개선' 위해 상생협력 협약 체결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관리개선, 발주제도 개선 분야 14개 추진과제 선정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11-20

박상우 LH 사장(첫째 줄 왼쪽 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

LH는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업과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6일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산업 중 건설기술 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현재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로 인해 성과품 품질이 낮아지며 기술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용역대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대가 지급,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통한 발주제도 개선 등으로 기존의 설계금액 대비 20~30%이상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16일(금) 경기도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건화 등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함께 14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LH는 합리적인 설계금액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에 힘쓰는 등 성과품 품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민간기업은 건설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직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LH만의 노력이 아닌 협력기업과의 신뢰·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건설기술 문화가 구축되고, 타 기관에 모범사례로 전파,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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