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내 ‘음주금지’ 개정안 발의

김영호 의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2-05
어린이공원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은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어린이공원내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음주 행위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음주청정지역 조례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이 어른들의 음주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갖가지 음식물쓰레기와 빈병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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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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