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컬럼] 농촌경관과 우리의 역할

글_박혜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전임연구원
라펜트l박혜은l기사입력2018-12-07


농촌경관과 우리의 역할



_박혜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전임연구원



우리나라에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경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경관관련 규정을 다루는 수많은 법 제도에 의해 부문계획으로 수립되어 규제 및 관리되어 왔다.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개별법 체제에 의해 발생되는 혼란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과 환경보전의 대립속에서 우리의 국토경관 보전을 위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 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관법」에서는 경관을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자연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생활상이라는 인간 활동 요소를 경관의 일부분으로 정의하면서, 지역을 유지해 온 사회제도 및 가치관 등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연환경적 요소를 경관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경관에서의 인간의 생활과 역할의 중요성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은 공공에게만 주어진 책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역할도 중요하며 이 또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경관은 일시적인 개선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좋아졌다 싶다가도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없으면 훼손된다. 그리고 한번 훼손된 경관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경관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 드러나는 것이기에, 그래서 계속 변하는 것이기에, 주민이 경관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도 주민의 생활상을 경관의 일부로 규정하고 주민에게 역할을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닐까? 

농촌은 우리국토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물론 인공경관, 사회 문화적 풍습과 제도의 무형적인 것이 경관에 묻어나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경관자원이라 할 수 있다.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농촌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많은 사업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우리국토의 귀중한 자원인 농촌경관을 훼손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농촌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건축물, 농촌마을 스케일에 맞지 않는 규모의 시설 등은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이러한 시설들이 유휴시설로 방치된 것 역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마을이 아직까지 많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농촌지역에 조화로운 것인지 등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 추진 주체인 공공에서만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일까?

농촌에 가보면 농업 시설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농업활동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농촌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것들만 개선되어도 우리나라 농촌경관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이 경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여 경관을 보존하고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야 농촌경관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법만 만들었다고 해서 경관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공공과 주민이 의무와 역할을 함께 해야 경관이 좋아질 것이다.

경관법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던 2017년에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수립하였다. 헌장에서의 “국토 경관은 모두가 잘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라는 내용처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글·사진 _ 박혜은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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