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자가 공정표 만들도록... 공기산정기준 제정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
기술인신문l이석종 기자l기사입력2018-12-09


국토교통부는 4일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5일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 건설기술연구원 신은영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의 내용은 그동안 건설사업의 완료 가능성 보다 정치적 이슈 등에 의해 공기를 짧게 설정하는 관행이 있었고,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현실화 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발주청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간접비 소송이 증가했고,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작업일수 및 노무비가 증가하여 적정 공기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주청별로 공기에 대한 자체 기준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서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산정기준이 마련되면 공기산정의 적성정 검토가 의무화 되고, 공기영향 요소 실적치를 고려한 합리적 공기가 산정되며, 공사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이 반영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조건을 고려한 표준 작업량을 활용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하며, 설계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가 명시되며, 그 근거를 기반으로 공기변경을 하도록 하며, 공기변경시 계약금액 변경을 구체화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정기준의 구성을 보면 공사기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여건 등에 의한 보정, 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시공조건의 명시, 공사시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등이 규정되어있다.
 
공사기간 변경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의한 계약변경, 공사시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등이 명시되어있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에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일수를 더해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일수는 공종별 수량을 통해서 산정하되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종별 표준작업량은 건설공사 적산기준(표준품셈 등)에 기재되어 있는 1일 시공량을 활용하거나 별표1에 예시한 것과 같이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1에는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공동주택 등의 예시가 수록되어 있다. 도로시설물의 경우 다시 포장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로 구분되어 있다. 교량공사의 예시에는 기초공은 암반청소(3일), 버림타설(2일), 철근조립(2일), 거푸집조립(2일), 콘크리트타설(1일), 양생(7일), 기타(1일) 등을 합해 개소당 18일로 예시하고 있다. 교각의 경우에도 1롯드(Lot)당 3m높이 기준으로 7일로 예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한 공기 산정 외에 표준공기 산정공식도 제시하고 있다. 발주청은 실적공기를 분석하여 작성된 별표4의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해서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공기 산정 공식은 공종별로 공사규모를 변수로 공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량의 연장변수 BL에 대해서 공기 Y = 252.46 + 1.875xBL과 같이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교량이 100m인 경우 440일로 산정된다.
 
발제가 끝난 후 패널토론이 있었다. 희림건축의 주흥식 전무는 "설계단계에서 공정표를 짜려면 외주를 내보내야하므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적정공기라는 말도 발주처의 입장과 시공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이용 상무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반영하여야 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해달라"면서 "발주처 귀책사유에 대한 항목을 명확하게 표현해달라"고 말했다.
 
광혁건설 안식준 전무는 "민원처리 기간도 공사기간에 감안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치로 공기를 산정한다고 했는데 당시는 52시간 적용 전이므로 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전준태 팀장은 "설계사에서 공정표를 짜지 못하므로 공정수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용두 처장은 "민원처리기간을 반영해야 하고, 철도사업의 경우 시험운행기간이 늘어났으므로 이를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은 "턴키, 기술제안 등에서는 시공자가 공기를 제안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안정훈 기술기준과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재는 훈령이지만 데이터가 축적되면 법령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설계대가산정기준도 개정되어야 한다",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가 하도급 업체에게도 지급되도록 명시해달라"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 훈령은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훈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에 접수하면 된다.
_ 이석종 기자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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