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 대책 수립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지방채 확대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2-16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다가옴에따라 당초 계획대비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46개소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27억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본예산)까지 계획된 1,056억원중 638억원을 편성하여 60%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2019년 본예산 기준 부족분(418억원)은 2019년 추경이나 2020년 이후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인천시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에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릴 계획이고, 또한 정부자금채를 발행하고, 이자 50% 국비지원을 통하여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인 장기미집행공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총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고, GB 훼손지복구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2만여명), 미세먼지(PM10) 35.6%·초미세먼지(PM2.5) 40.9%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장기미집행공원이 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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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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