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높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12-19
울산광역시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용적률 5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보전적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의 용적률인 80퍼센트 보다 강화되어 있었다.

울산시는 이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맞추어 귀농·귀촌을 유도함에 따라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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