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조경의 역사문화환경 이슈] 역사문화환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조홍석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장,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청/서울특별시)
라펜트l조홍석 센터장l기사입력2018-12-25

역사문화환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_조홍석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장,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청/서울특별시)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환경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6항에 의거,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가운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동법 제13조 제1항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 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였다. 한편, 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심의를 통해 문화재의 보호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보존영향성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을 유도하는 한편, 도시환경을 문화적으로 윤택하고, 풍요롭게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따라서, 관련 주체들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도시’라는 지역의 상징적 정체성(Identity)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제도의 구성 및 공간적 범위


조화로운 건축설계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만들기

쾌적한 도시환경과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설계의 전략적 접근방향은 크게 ‘동질적 조화(Homogeneous harmony)’방식과 ‘차별적 조화(Heterogeneous harmony)’방식으로 구분된다.

‘동질적 조화’는 기본적으로 개별 문화재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전통성, 정체성, 향토성 등)를 건축물의 용도·배치·규모·디자인 등에 적극적으로 ‘재현’ 또는 ‘차용’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경관적 조화를 도모하는 가장 일반화된 접근방식이다.


역사문화환경에서의 건축설계 접근전략 및 주요사례
(출처: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안내서(문화재청, 2016), 재구성)

반면, ‘차별적 조화’는 개별 문화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되, ‘대비’ 또는 ‘대조’적 방식으로 비교하여 각자의 성격을 부각하거나, 경우에 따라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배제하고, 개인적 취향 및 편의, 경제적 효용성 등을 강조하는 경우를 포함한 방식이다. 이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철학의 변화된 개념을 수용하는 한편, 보다 다양하고 쾌적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화의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한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건축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나아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의 기반이 되게 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안내서’를 발간(2016)하였다. 건축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사항을 용도의 우호성, 배치의 관계성, 규모의 적정성, 디자인의 미학성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10대 원칙’으로 설정한 바 있다. 아울러, 문화재 및 경관 유형별 검토사항과 주요 건축물(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창고)의 적용방안을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10대 원칙 개념도
(출처: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안내서(문화재청, 2016), 재구성)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역사문화환경의 적극적 활용 기대

각종 행정규제 및 지역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재 주변 도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용을 위한 행위주체(건축가, 건축주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주체는 제도취지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민원이 빈번한 지역과 상징성이 높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건축설계 시 사전에 검토기준을 감안할 수 있도록 지역 건축가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적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우수한 건축사례를 발굴·소개함으로써 민간(건축주·설계사무소) 및 행정기관, 심의주체 등의 이해증진 및 이용편의를 적극 도모해야 하겠다.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환경의 개선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기초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매우 매력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적 향유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 이는 또 다른 경제 수요 창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고, 주변을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환경관리는 제도에 기반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단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단편적이고 일시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관련 주체(행정, 건축가, 건축주, 지역주민 등)들의 적극적 공감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역사문화환경 관련 주요 정책자료
(출처:2016년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편람,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안내서(2016) 및 시범적용안 순)
_ 조홍석 센터장  ·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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