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건설기계 대금 직불제 도입

2019년부터 건설기계 대금을 장비 업체에 직접 지불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01-09
서울 구로구는 앞으로 건설기계 대금을 장비 대여업체에 직접 지불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를 시공사가 아닌 장비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이번 직불조치는 시공사의 부도나 경영악화 등으로 건설기계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보증서 발급율이 저조하고 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시행한다.

특히 건설기계 임대업체 대부분이 지역의 영세 개인사업자라 대금을 받지 못 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곤 했다. 이에 구로구는 새해부터 모든 공사 발주 시 구청과 시공사, 장비업체의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급절차 개선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금 지급으로 지역의 중장비 임대업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다른기사 보기
jjhcivil@daum.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