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시작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1-16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산림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체계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기술법에서 정한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분야 및 요건

산림기술용역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분야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인은 산림기술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 사무소 또는 녹지조경기술자(녹지조경업 신청에 한함)여야 한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분야는 우선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되고, 전문업은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총 4분야로 다시 나뉜다.

기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산림기술법 시행 후 2년인 2020년 11월 28일까지는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고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이면 전문업 등록의 기술요건을 만족하나, 그 이후에는 기술고급 이상 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춰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산림기술자 자격체계

산림기술자 제도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술법으로 개편되어 이관됐다. 자격체계는 경력에 따라 세분화했으며, 기존의 기술 특급과 기능 등급 체계는 유지된다.

다만, 기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빙하면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편된 자격체계에서의 자격증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구분

세부

분야

등록요건

업무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

만원

이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산림

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

생태·공학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임도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사방사업

4.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5. 산림복원사업

산림

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2.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녹지

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림등 조성사업


현재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받고 있다.

산림기술자 경력 산정기준과 서식작성 요령,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사업시행(시공)업체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변경등록 업무는 기존과 같이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산림기술법에 의한 법정협회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발족됐으며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격증과 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동 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산림기술법의 시행으로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체를 육성해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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