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으로 조경발전 이루어야…올해는 조경 ‘버전 2020’을 위한 초석″

[인터뷰] 이상석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재)환경조경발전배단 이사장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1-20
지난 9일, (사)한국조경학회와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을 이끌어나갈 수장 이상석 회장(이사장)은 향후 조경계를 이끌어나갈 6가지 중점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그가 꼽은 것은 도시공원 가치 향상, 조경지원센터의 정립, 조경진흥법의 안정적 시행, 조경직 공무원의 확대, 국가정책의 수립, 조경기술 혁신이다. 모두가 조경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며 발전에 있어 핵심적 내용이다.

이상석 회장은 학회와 재단을 ‘뉴 플랫폼’으로 삼고, 혁신과 소통을 통해 조경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포부다. “올해는 조경 ‘버전 2020’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단계”라는 그에게서 올 한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상석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앞으로 2년간 조경계를 이끌어나가실 리더가 되셨다.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한 마디 부탁드린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자연의 섭리와 같이 응용학문인 조경 또한 시대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속성이 강하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전문성이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1972년 시작한 학회가 약 반세기를 지나고 있는 작금의 시기는 예전과 달리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야하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혁신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로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학회가 보금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도 혁신의 일환이다. 혁신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과거와 같이 아픈 곳 주무르면서 단기처방하고 있었을 것이다. 임기의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올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보다 경쟁력 있도록 새롭게 세팅되는 ‘버전 2020’을 위한 초석을 깔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경인에 의한, 조경인을 위한 준비된 미래가 열리길 바란다.


지난 신년교례회에서 6가지 중점추진사업을 발표하셨다. 가장 먼저 내건 사업이 도시공원의 가치향상과 도시공원 인증제도였다.

이제는 공원이 국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공원의 유무가 지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다.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반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6월 30일로 성큼 다가왔다. 그날 이후 도시공원의 사유지는 일괄 해제되어 공원면적이 급격히 감소된다.

공원은 공공인프라이다. 과거 사적인 정원에서 공적인 공원이 된 것은 시민이라는 개념과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사유와 공공의 바로미터를 측정할 때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의 공원이나 가로의 수준차이도 엄청나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지역은 거의 방치수준이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원의 가치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빈 땅에 녹지와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공공재이자 공평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도시기반요소, 공공인프라로써의 공원으로 자기매김 해야 한다. 이는 조경가의 인식제고를 넘어 사회적 패러다임과 가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인프라는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를 해야 한다. 전국에 있는 약 1만 5천개의 공원들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임이고 업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도시에서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도시공원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재단과 학회의 추진사업을 발표하면서 인증제를 언급한 것은 보다 강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인증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도시공원이 뜨거운 감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할까?

헌재 판결 이후 약 20년이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나 임차공원제도 등 대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엄두도 못 낼 이야기이다.

국토부에서도 토지매입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가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어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로 수 십 조를 부어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환경부나 산림청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들이 있으나 지금은 아이디어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실기했다는 판단이다. 헌재 판결 이후부터 위치나 환경적으로 중요한 공원부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니 더욱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시공원의 가치 재정립과 같은 맥락이다.

모든 토지를 다 살 순 없지만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평가해 가장 절실한 부지를 선정하고, 그곳의 사유지를 확보해 임차공원으로 이용하고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도시공원살리기’, ‘세이브 더 파크’와 같은 조직체를 두어 관계된 기관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해 제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조경지원센터가 지정되고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다. 조경계 싱크탱크로서 도시공원은 물론 도시숲법 등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갈 많은 연구들을 수행할 텐데, 올해 센터의 주력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조경학회가 제1호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조경계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 전년도 국토부 예산을 함께 반영해 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현재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출발을 했다고 본다.

올해는 지원센터를 하나씩 정립해나가는 운영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조경정책수립과 국가정책에 반영이다. 올해부터 준비해 내년에 ‘2020 조경진흥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준비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실질적 대응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이 일환으로 올해는 도시공원 인증제 수립을 위한 시작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산업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문제들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조경공사에서는 유지관리와 하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유지관리 관련 품셈제도 개선과 하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조경산업에 있어 주목하고 있는 소재는 ‘수목’과 ‘흙’이다. 조경수목 생산유통체계 개선과 함께 조경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경용 토양의 적정한 기준과 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LH와 추진하고 있는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의 선진화 연구’와 ‘조경수목의 컨테이너 및 모듈 시험재배 연구’는 올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또 하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산림청과의 관계이다. 과거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법 제정 사업들이 조경분야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 대립적 구도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협력을 통해 정책을 발굴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행할 때이다. 산림청과 조경분야가 상호신뢰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과 R&D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의 역할, 전국 정원박람회 현황 파악 및 정원박람회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한다. 지금은 계획단계이며 사업단계가 된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 구체화되면 말씀 드리겠다.

아울러 현안인 도시숲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도시숲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있고, 필요성 또한 인정하는 바이다. 도시숲은 과거 조경가들이 다뤄오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관과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추진된다면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본다. 전문영역이 뚜렷하게 있고, 국가는 전문영역을 활용해야 한다. 도시숲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정 추진중엔 도시숲법 제2조 도시숲의 정의에 도시공원이 포함되는 것은 행정적, 법률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조경진흥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조경전문교육기관’, ‘조경진흥시설’, ‘우수조경시설’ 등을 지정한다고 하셨다. 구체적 계획은?

조경분야는 건설기술교육을 받을 때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경분야가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려면 조경전문교육을 받아 경험과 지식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올해 안에 조경학회 또는 조경지원센터가 ‘조경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조경진흥시설’은 올해 중 추진할 것이며, 재단과 관련 단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수조경시설’은 매년 시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경대상’과 연계하고자 한다. 수상작을 우수조경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을 생각해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장관상으로 시행되던 것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타진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구체화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우수조경시설로 지정되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혜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히셨다. 활발한 정책제안과 더불어 조경직 공무원 확대계획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조경관련 유관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가?

조경에서 하는 활동들의 사회적 속성을 볼 때 중앙,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는 활동기회가 많이 제약되기에 협력적 관계구축에 집중하려고 한다.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환경부, 산림청 등과의 관계를 맺고, 지방정부는 광역단위까지 다 두드려볼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지만 향후 안정화된 시스템을 갖는다면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공공기관인 대한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K-water 등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학회나 재단에 가까이 계시기에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느끼고 네트워킹을 확보하고 있다.

공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호응이 없이는 되지 않으며, 인증제가 마련된다면 조경직 공무원도 증대될 당위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있다.

아울러 맺어진 조경관련 유관단체들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강화할 것이다. 조직이 꾸려지다보니 역할분담이 관건일 텐데, 우선 조경학회는 조경의 시작인 만큼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조경계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의 공동된 뜻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조경학회를 중심으로 꾸려나가고자 한다. 재단은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이 생기기 이전 10여 년간 조경분야 현안에 대처하고 정책수립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기에 과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실행력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조경계 전체적으로 볼 때 총연합은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위한 행동을 할 때 등장해야 할 것 같다.

단체 간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는 지금은 응급환자에 응급조치를 하듯 정상기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역할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생각해야할 것이다.


현재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조경분야 또한 다양한 변화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조경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도 중점추진사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많은 분야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조경분야의 기술혁신은 참 더디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사용했던 기술과 소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이것의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극으로부터의 발전이 적었다는 점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혁신적 사고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시기를 갖지 못한 것이 기술발전이 지체된 이유라는 생각이다. 그래도 조경설계부분은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전문가도 많다. 그러나 시공분야로 범위를 좁히면 대학에서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많지 않고, 조경시공분야 이직률도 높다. 조경시공의 중요도를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조경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시각을 깨뜨리고, 시공기술과 소재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학교교육에도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12,000개의 조경업체 중 8,000개 업체가 시공업체들이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따라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조경과 관련된 설계기준 KDS34, 시방서와 관련된 KCS34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조경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을 개정해나가면서 조경의 기술발전을 유도해나가려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등이 공공이나 민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신기술을 공공이나 민간분야의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은 국가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경은 미흡하기에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분야는 스스로 기술혁신을 꾀해야 하는데 그것의 동력은 기업에 있다.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내고 시장에 반영이 되어 기업이 성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


2022년부터는 조경기사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형 평가가 NCS 기반으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식재나 소재를 묻는 질문도 일부 삭제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조경에 있어 식재공사나 소재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조경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실체인데 이를 모르고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없다. 이는 더 구체화되고 심화 발전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조경산업과 조경기술의 전문성에 있어 전문가가 갖춰야할 기본적 지식과 기술이 잘못 세팅되어 있다.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맞다.


조경문화제, IFLA 등의 추진방향은?

조경문화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해야할 것이다. 예산만 들이고 성과가 없는 행사라면 조경분야 입장에서는 전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올해 조경문화제는 작게 하더라도 내실 있고 경제적이며 학생들과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IFLA는 올해 광주광역시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 임기 중에 예비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IFLA 행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주의를 끌고자 한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


조경인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린다.

우리분야가 살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불편한 일이지만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조경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조경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조경인 모두의 바람이다. 대내적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조경직 공무원 증대, 도시공원 인증제도 모두 외연 확장의 일환이다. 조경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 우리사회와 국가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모든 일들은 리더의 개인기로 될 일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학회와 재단은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며 모두가 함께 발전을 위한 혁신을 해나가길 바란다. 우리 조경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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