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혁신대책’ 발표

컨트롤타워 ‘건축안전센터’ 신설… 착공신고제 ‘안전허가제’로 전환
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1-22
서울시가 민간 건축물 안전 컨트롤타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등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단계 혁신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같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굴토 분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굴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규모 공사장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기존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해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인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는 1월 현재 14개구가 출범했으며, 올해 말까지 10개구가 설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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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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