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맞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기술인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19-02-03
경기도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곳의 민자도로에 대해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설 명절 3일간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오는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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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jk@gisul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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