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지자체 권한 강화

2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화재 등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9-02-07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19.3.20.)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이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 분야의 화재 등 안전도 강화된다. 최근의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재해 대응성에 대한 분석이 강화됐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의 입지 규제도 개선된다.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한다. 

또한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된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골재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3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1, 팩스 044-201-5569)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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