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

국민 3,000여 명 투표로 최초 국립공원 제도 도입, 내년부터 법정기념일 추진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2-28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한다고 지난 27일(수)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196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날’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의 날'로 선정된 3월 3일은 국립공원 제도의 근거 법령인 '공원법'이 공포·시행된 날이며, 지난해 5월 국민 3천여 명이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결정된 날이다. 
 
국립공원의 날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96%의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날짜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날인 ▲3월 3일(44.5%) 자연공원법 시행일인 6월 1일(15.4%) 국립공원공단 창립일인 7월 1일(14.3%)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는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 첫 해로 3월 5일(화)에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임직원 200명이 국립공원 50년사 봉정식, 순찰차 발대식, 주제영상 상영 등 자체 기념행사를 연다.

아울러,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본격적인 기념 행사는 국립공원 봄 주간 기간인 4월 27일(토)부터 5월 12일(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열린다.

특히, 북한산 일대에서는 무장애탐방로 걷기 행사, 자원봉사 및 국립공원 체험 과정(프로그램), 역사 사진전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대회'가 개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법정기념일 지정의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립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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