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송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추진

4월 26일까지 제안서 접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2-28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소촌동 산 108번지 일원 53만6274㎡ 면적의 송정공원(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지난 26일(화) 제안 공고했다. 

송정공원은 1975년 최초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체육시설(궁도장, 테니스장 등)과 교양시설(도서관 등) 등이 설치됐지만, 주변 대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 송정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 ‘2단계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 공고를 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나 유일하게 송정공원은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시는 송정공원의 경우 비공원시설 진입도로 미확보와 비행안전구역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축소되면서 수익성 감소 등을 예상한 사업자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 방향 및 제안서 평가계획 심의를 논의했다. 

이번 제안사업 공고에는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 사암로를 주진입로로 할 수 있도록 비공원시설 위치 조정,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컨소시엄 포함) 참여 제한, 제안서 토지가격 산정기준을 공시지가의 3.5배 적용 등으로 변경했다. 

또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을 고려해 제안 공고기간을 당초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3월 18일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 접수, 4월 26일 제안서 접수 등을 실시한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제안서 접수가 마무리된 후 5월 중 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와 시민심사단이 맡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송정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공고 및 제안서 작성 지침서 등 관련 서식, 토지조서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송정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추진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공원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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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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