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은행제도 등 실행가능 계획 마련

우선해제시설, 집행가능시설 등 시군과 논의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9-03-12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 방지, 연계 도로망 등 요소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우선 해제시설로 추진하고, 재정적·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토지은행제도 등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을 시작했으며, 매입이 불가능한 곳 등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4개소 1.2㎢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재정비 용역을 7개 시군에서, 토지보상을 3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다. 나주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세우고 있다.

도는 집행이 어려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방지하는 방안 등의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시군에서 현재 계획된 예산에 지방채 발행도 추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도의 생각이다. 지난해 정부가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일몰제 시행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은 시군별로 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해 해제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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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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