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소재 특성, 검정형 조경기사 자격시험서 축소우려

경관 및 생태 가치 저하, 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3-15
2022년부터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에 ‘소재’의 특성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설계가는 “소재는 조경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간으로, 가시적 경관, 생태 등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즉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조경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 조성은 매우 어렵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심의 확정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에 의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험과목을 재검토하고 자격 간 분할·통합 등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검정형 시험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지난 5일(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2022년부터 ‘조경식재’는 ‘조경식재시공’으로, ‘조경시공구조학’은 ‘조경시설물시공’으로 과목명이 변경된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검정형 시험마저 실무작업 위주인 NCS를 기반으로 하는 개편 기조를 따른다면 이론에 대한 문제출제 비중은 줄고, 행위에 대한 부분의 출제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기 개발된 조경분야 NCS 능력단위요소에는 특히 ‘소재’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경분야 NCS 능력단위요소를 살펴보면 ‘수목을 판별할 수 있다’라든가 ‘소재를 구분할 수 있다’, ‘소재의 특성, 물성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이 소재 자체의 특성에 대한 문구는 없다. 설계나 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 있을 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소재의 특성을 묻는 문제를 ‘설계 또는 시공을 하기 위한 소재의 특성을 고르시오’와 같이 우회해서 출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사시험은 NCS기준에 의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 행위에 대한 문제만 내야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기사 출제위원은 조경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출제위원이 조경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재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NCS기준에 의해 출제를 하게 것이다. 즉, NCS기준에 의해 공정프로세스와 시공행위에 대한 내용들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조경기사가 소재를 모르면 시공이 불가능하다”라며 비분강개했다. “재료를 모르고서 요리를 할 수 없듯, 길을 만들 때도 흙길인지, 돌길인지, 콘크리트길인지를 정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흙과 돌 등의 포장재를 알아야 한다. 소재를 모르고서는 설계부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적인 지식 없이 납품된 재료를 적절한 장소에 시공한다’는 식의 시공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기능인력과 무엇이 다른가. 특히 조경은 면허성 자격이기 때문에 대학교육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전문가는 “소재의 미적특성도 중요하지만 식물의 경우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자와 직결된다”며 “가뜩이나 소재, 특히 식물소재에 대한 이해가 낮아 시공은 물론 설계단계부터 이어지는 하자율이 높은 상황인데, 그나마 있는 것조차 비중이 준다면 향후 하자율은 더욱 높아지고 조경품질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생물적 소재 또한 마찬가지다. 바닥포장을 할 때도 현장특성에 따라 포장재를 선택해야 한다. 소재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지하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도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자격시험에 나오는데도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도 줄어든다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대학에서 가르치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조경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조경전문가는 “기 개발된 NCS는 공정순서에 맞춰서 개발된 것이기에, 누락되어 있는 분야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 설계, 시공, 감리만이 조경의 직무는 아니다. 소재와 시설물의 개발, 판매도 조경의 직무이다. 조경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직무들을 따져서 누락된 분야와 4차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직업으로써 육성이 가능한 분야까지도 NCS로 개발해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B조경전문가도 “임업분야는 육림가라고 하는 것도 산림분야의 직업으로 포함시켜서 NCS를 만들었다. 조경분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NCS를 확장해야 한다”며 “더불어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 관련 기관에 조경분야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조경전문가도 “작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갈수록 기초 학문에 관한 평가가 어려워질 것이다. 2022년 이후 첫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이 이후 시험의 기준이 될 테니 조경계의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입법예고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4월 15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갖는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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