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조경기사 이상’은 경력 없이도 자격부여

국가·지방정원 10만㎡ 당 1명 이상, 민간정원 1명 이상 배치해야 정원등록 가능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3-21
정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이 신설될 전망이다. 자격은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력이 없어도 정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은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기능사는 4년, 산업기사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조경·임업·농업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정원사 양성 교육과정(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다.

정원전문관리인은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경우 10만㎡ 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정원의 경우에도 1명 이상 배치해야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원전문관리인 배치에 관한 사항 외에도 국가정원의 지정요건과 지방정원, 민간정원의 등록요건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정원의 경우 지방정원 등록 이후 3년간 운영한 실적과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로 한다.

지방정원의 정원 총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수렴 후 예외적으로 10만㎡ 이하인 경우도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아울러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편의시설로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방문객들이 정원을 조성하고 가꿀 수 있는 체험시설, 관리실 및 안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민간정원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접수처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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