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녹색복지 실현 '나무권리선언' 선포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 극대화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3-29


고양 나무권리선언문을 낭독 /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환경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국 최초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지난 28일(목)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했다.


나무권리선언은,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함과 동시에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해 도시열섬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고양시민, 공공조경가 그룹, 자원봉사자, 새내기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의 전문 낭독을 시작으로 7명의 시민대표가 나무 하나 하나의 소중한 의미를 담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시는 2022년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2열 식재 ▲맑은 하천 푸른 숲길 조성 ▲도시숲 환경개선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원흥동 ▲오금동 ▲대화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내유동 문화공원, 화전1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양시만의 특색으로 운용 중인 공유임야특별회계를 활용해 사유토지를 우선 협의보상 후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녹지분야의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형성 및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녹색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무권리선언문 제막식 / (주)가가조경 제공



나무권리선언문 / (주)가가조경 제공



나무관리선언 선포식에 참석한 시민들 / (주)가가조경 제공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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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s39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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