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 0.5%→10%로 확대한다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3-28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2년까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0.5%에서 10%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필기위주의 시험만 보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실무 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조경의 경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모두 개발되어 있다.

<검정형‧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비교>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0일~25일 ‘19년도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서면회의)를 열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8년 12월 발표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정평가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끈다. 나아가,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해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해 선정할 예정이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은 600시간 이상으로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목 특성에 따라 반드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기존 시간대로 운영될 수 있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 항목 중에서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기능사 등급 자체가 기사‧산업기사에 비해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1차(지필형)와 2차(작업형)의 비율이 4:6으로 산업기사, 기사와 동일한데 이를 3:7로 변경한다.

또한, 교육‧훈련생들이 외부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관련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해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자격 운영 수탁기관이 나뉘어 있어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산업현장에서 점차 ‘명품(名品)’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자격과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져 실력중심사회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