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마련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4-02
정부는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순천만갯벌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등재에 성공할 경우,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27일(수)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일본 나고야, 2010)에서는 ‘각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라는 ‘아이치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200㎢의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총 28개소, 약 1,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 관리되고 있다.

해수부는 작년에 확대 지정된 신안갯벌(+1,012㎢) 보성벌교갯벌(+11㎢) 고창갯벌(+44㎢) 습지보호지역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보령소황사구해역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마산봉암갯벌 등 총 8개소의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별로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 ▲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 방안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역공동체에 특화된 관리기본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mdos3958@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