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소외됨 없이 ‘공원서비스’ 제공받아야

1인당 공원면적기준 수정, 도시재생뉴딜·생활SOC 등 지표 개선해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4-05
“공원서비스와 같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는 포용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이는 어떤 계층도 소외됨 없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공원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은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브리프를 지난 30일 발간했다.

공원은 건강 불평등 개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상호작용 증진, 환경 불평등 개선 등 도시 포용성을 제고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 정부가 국정전약으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원과 같은 복지 서비스가 재산, 성별, 연령 등에 상관없이 제공되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근거 기반의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개 광역시의 공원서비스 포용성을 분석한 결과, ‘공원서비스 수준’은 7대 광역시 총 1,148개 읍면동 가운데 법적 공원 면적 확보 기준인 3㎡/인에 미달하는 읍면동이 530개, 약 46.2%가 존재한다. 7대 광역시 전체 면적 5,423㎢ 대비 공원서비스 소외 면적 1147.69㎢이 차지하는 비율은 21.2%로 나타났다.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별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공원서비스의 양적 수준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20% 미만에 해당하는 읍면동이 167개, 약 14.5%를 차지했다. 7개 광역시 읍면동별 평균 서비스 범위 내 공원 개소는 7.41개다.


7대 광역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현황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공


공원서비스 수준과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의 상관관계 산점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공

공원서비스 수준과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노인 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 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원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즉, 7대 광역시의 공원서비스가 포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원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읍면동만 들여다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서는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이 20% 미만이 55개, 10% 미만이 40개로 집계됐다. ▲‘유소년’ 비율이 15% 이상을 차지하는 곳에서는 20% 미만이 24개, 10% 미만이 8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20% 미만이 11개, 10% 미만이 10개 ▲‘비만율’이 30% 이상인 곳은 20% 미만이 22개, 10% 미만이 14개 ▲‘폭염과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취약성 지수가 0.40인 지역’은 20% 또는 10% 미만인 지역이 다수 존재했다.

연구진은 “도시 포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근린지역 공원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공원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공원서비스 공급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의 도시지역 주민 1인당 6㎡ 기준은 오늘날 도시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는 추가적인 공원 확충 없이도 1인당 공원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내 포용성 관련 요소를 강화할 것도 피력했다. 지침 제3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4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5장 공원녹지 기본구상 수립기준, 제6장 부문별 수립기준, 제7장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수립기준 등에 포용성 관련 요소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 지역 맞춤형 생활SOC 등 유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외에서 공원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리뉴얼 또는 신규 조성해 도시재생 효과를 창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활SOC 공급을 위한 국가 최저기준 설정 시 1인당 면적,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 등 물리적 지표와 함께, 정책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 및 환경적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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