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민간 건설공사 등 적용
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4-09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도급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되어 ‘하도급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있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포함한 제조·건설·수리·용역 위탁에 대해서는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되어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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