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투명성 높인다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 의무화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9-04-12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 2019년 5월 15일 이후 설계공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 투명・공정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활성화 
 ①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 제고
      - 옴부즈맨 참관, 심사위원 다양화, 공모안 실격사유 구체화
 ②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 온라인 심사 확대, 설계도면 제출분량 축소
 ③ 획일적 공공건축물 탈피를 위한 설계공모 디자인평가 신설

◼ 설계심의제도 혁신 방향
① 설계심의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추천 및 공공기관 소속 위원을 확대하고 수요기관 직원과 국토부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활용하여 조달청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
②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정량적 요소를 강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자의적 평가 방지< * (현행) 약 40개 평가항목 → (개선 예시) 약 200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분>
③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기술검토서 및 분야별 심의과정을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을 강화
④ 공공건축물 품격향상을 위해 ‘건축디자인’ 분야를 신설해 디자인 평가 강화

◇옴부즈맨 참관 = 20억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시민감시단)을 의무화한다.

◇심사위원 다양화 =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관련 공무원 등으로 추가・확대 한다.  

◇공모안 실격사유 구체화 = 분쟁의 원인이 됐던 실격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기본계획용역 수행업체 감점 = 설계공모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 감점(-1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온라인심사 확대 = 5억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인다. 

◇설계도면 제출분량 축소 = 10억원 미만 일반공모, 5억원 미만 제안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평가를 신설해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이 반영되는 등 품격 제고를 유도한다.  

한편,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에 이어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건축물 디자인 향상 등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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