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 발주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

‘19년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사원가 구성 요율 조정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9-04-19
정부 발주공사의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4월 17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0.17%p, 건축공사는 0.05%p 상승했으며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16%p, 건축공사는 0.43%p 상승했다.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토목공사는 약 1.09%, 건축공사는 0.23%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누리집(www.pps.go.kr)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낙찰률 상향을 통한 현장의 안전·품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나 관련 협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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