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

산림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4-25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했다.

현재까지 11개소의 산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민간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민간은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교육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대상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타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산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산림교육에 새로운 교육기법을 도입해 교육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choigr@korea.kr
- 팩스 : 042-481-8887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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