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경기사 자격시험 ‘조경사’ 삭제 ‘입법유예’

(사)한국전통조경학회, 4월 29일 노동부로부터 공문 접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5-03
고용노동부는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 ‘조경사’ 과목 삭제에 관한 입법예고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노재현)는 3일(금) 열린 ‘2019 한국전통조경학회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4월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을 기존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줄이며, ‘조경사’ 과목을 폐지하고 ‘조경식재’와 ‘조경시공구조학’ 과목을 ‘조경식재시공’과 ‘조경시설물시공’으로 시행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해다.

이에 지난 3월 16일 조경사폐지대응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회의와 임시이사회를 거치며 4월 12일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사)한국조경학회가 동참해 재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4월 23일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 합동회의를 열어 조경사 및 조경기사 과목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노재현 회장은 “조경사 폐지 입법예고사항을 통해 뼛속깊이 전통조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은 법안의 입법유예 수준이다. 지속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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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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