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담합 업체 제재 강화

특허·신기술 적용 협약 배제, 1인 견적 수의계약 회피
기술인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19-05-05


경기도 건설본부는 앞으로 공건설분야 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특허․신기술 적용 협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건설본부는 발주사업 중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이 있을 경우의 협약이나  1인 견적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앞서 조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찰담합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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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jk@gisul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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